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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治正音] 인사청문회, 총리와 장관이 다르다?

    기사 작성일 2016-01-06 15:06:34 최종 수정일 2016-01-06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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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정음 인사청문회.jpg

     

    국회는 1월 6일(수)부터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4.13 총선을 백여 일 앞둔 시점, 박근혜 정부 4년차 국정을 담당할 주요 부처 수장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는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청문회란 국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중요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해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을 불러 필요한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조사청문회,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에서 비롯됐다.

     

    인사청문회 제도, 1787년 미국 제헌의회의 고위공직자 인준권 인정에서 유래

     

    인사청문회는 1787년 미국 헌법제정의회가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 것에서 유래한다. 
    연방 정부 공직자들의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가 각 주 정부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있는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서 인준하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 이 제도의 시작이다.
    현재 미국의 법은 차관보급 이상 장관까지의 고위직, 연방 대법관, 연방 검사, FBI(미국 연방수사국) 국장, CIA(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대사 등은 반드시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때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초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 KBS 사장도 인사청문 대상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것이 최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3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후 2005년 7월에는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2006년 2월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첫 장관 청문회를 치른 이들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었다.
    2016년 1월 현재 한국은행 총재, KBS 사장 등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나뉘어

     

    인사청문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경우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회법 제46조의3은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씩을 호선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특위 존속기간은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다. 

     

    한편,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1.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2.대통령당선인이「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3.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연다.

     

    쉽게 정리하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헌법이 그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각부 장관은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는 셈이다.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거친 후 본회의 표결 

    장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 후 국회의장이 경과보고서 대통령에게 송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1.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해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며,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려는 청문위원은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후보자(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경우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절차를 밟은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보고서에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 여부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인사청문회 못 넘고 낙마한 공직후보자 여럿

    김황식 전 총리, 이용섭 전 의원은 각각 세 차례 인사청문회 통과

     

    인사청문 절차는 청문을 당하는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의 재산, 병역 등 신상을 가혹할 정도로 검증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와 같은 해 8월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위장전입 및 부동산 의혹 등으로 잇따라 부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 9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06년 8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 만에 사퇴했고, 같은 해 11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문제로 3개월 11일 만에 지명철회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첫 조각이 있던 2008년 2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이 철회됐다. 2009년 7월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했고, 2010년 8월에는 40대 총리 후보로 주목받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청문회를 거친 후 사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 의혹과 위장전입,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 의혹으로 각각 청문회 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2013년 1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전 사퇴했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으로 낙마했다. 3월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유전개발업체 KMDC와의 관계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다. 2014년 4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같은 해 6월에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했고, 7월에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표절, 자질 논란 등으로 청문회 후 지명철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위증과 술자리 회식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하기도 했다.

     

    한 번도 겪어내기 힘든 인사청문회를 수차례 이겨낸 공직자도 있다. 
    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세 번의 공직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고, 이용섭 전 국회의원도 세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1월 6일(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장관후보자부터 인사청문회 시작

     

    국회는 6일(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7일(목)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월) 실시할 예정이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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