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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대비 입법부 과제는?…이효원 교수 "통일헌법 준비해야"

    기사 작성일 2016-04-28 17:46:18 최종 수정일 2016-04-28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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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목) 오후 국회에 입법부의 통일 대비과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법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일을 대비한 입법부의 대비과제'를 주제로 월례특강을 진행했다.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단에 섰다.

     

    이 교수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입법부의 당면한 과제로 남한주민의 신변 안전보장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규정 마련, 합리적인 분쟁 해결절차 합의 등을 꼽았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4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혼 소송은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으로 이탈주민은 당사자적격 문제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탈북자들의 이혼 소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헌법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통일국가의 기본원리, 정치조직, 기본권 등 규범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치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민사, 형사, 사회, 국제법 등 법률 통합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출범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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