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동향

    홈으로 > 의장단동향 > 부의장동향

    [특집] 상고법원-사형폐지-사시존치 등 쟁점 예상돼

    기사 작성일 2016-05-10 17:20:32 최종 수정일 2016-05-10 17:33:2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특집 : 20대 국회 기대와 약속] 20대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국민의 기대는 무엇이고 국회의 약속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0대 국회출범을 앞두고 이번 선거결과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들 것인지 국회ON이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남궁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사진=유윤기 촬영관)

    지난 2012년 5월 30일, 새로운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제19대 국회도 어느새 마지막 며칠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다지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비록 국민이나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제19대 국회에서는 2016년 4월 현재까지 발의된 17,765건 중 7,683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13,913건 중 7,612건을 처리(임기만료로 폐기된 경우는 제외)했던 제18대 국회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과는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입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도입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권력형 비리의 척결을 위하여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특별감찰관법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안들을 처리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처럼 제19대 국회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주요 법률안 중 일부는 여야의 이견이 있거나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제20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20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률안으로는 상고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사형 폐지에 관한 법률안,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0대 국회 법사위 예상 쟁점 법안들은

     

    먼저, 대법원과 구분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일반적 상고사건을 담당하게 하려는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과 관련된 문제로, 법률별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상고법원의 설치는, “끝장 소송”의 풍조로 인하여 상고가 폭증하는 현실 속에서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주장되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이 168인이나 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발생하는 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고법원의 설치에 대하여는 상고심이 이원화될 경우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반대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상고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형 폐지에 관한 법률안은 사형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난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형벌의 종류 중에서 사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의 형식으로 발의되었다. 생명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고 오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원 172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그러나 사형 제도의 폐지에 대하여는 범죄에 대한 위하 기능, 타인의 생명보호를 유도하려는 사형의 취지 등을 고려한 반대의견이 상당하므로, 사형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 사형을 폐지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는 것이 사형 폐지 법률안의 처리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법시험의 존치에 관한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라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소하여 법조인 선발에 있어 진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하겠다는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률안은 이미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 다만, 사법시험의 존치가 사회적인 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다양한 배경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여론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사법시험의 존치 결정에는 여론 수렴의 과정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국민여론 수렴, 여야 토론 통한 합의로 민생법률 만들기를


    이상으로,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법률안들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하였다. 아무쪼록 제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여야 상호 간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률을 제ㆍ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궁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