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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심사지연 줄고 전문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기사 작성일 2016-06-16 16:01:48 최종 수정일 2016-06-16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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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3교섭단체는 지난 6월 8일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2개 이상의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심사처리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치다. 3당은 15일 협상에서 우선 교육문화체육관광, 농림해양축산식품, 환경노동, 안전행정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설치하고, 정무위 등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복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원회(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특위 제외) 가운데, 교문위·농해수위·환노위·안행위 등 4개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가 각 2개로 늘어나면 전체 법안심사소위는 22개(기존 법사위와 국토위, 기재위 각 2개 + 10개 상임위 각 1개 + 신규 4개 상임위 각 2개)가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 분할 문제는 새누리당이 거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복수부처를 소관 하는 상임위에서는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는 데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쟁점법안으로 인한 심사지연 폐해 줄어들 듯 

     

    법안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경우, 애꿎은 다른 법안까지 묶여 위원회 통과가 저지된다는 점이다. 법안심사를 복수화 하면 비쟁점 법안이 쟁점법안 때문에 발이 묶이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  

     

    구현우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은 “환경과 노동을 분리하면, 노동관련 법안으로 여야가 논쟁하게 되더라도, 쟁점이 상대적으로 덜한 환경 법안소위는 노동 쪽 영향 없이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최정인 입법조사관도 “지금은 분야별 소위가 아니라 법안, 청원, 예·결산으로 나뉘다보니 전문성이나 심층성이 부족하다”면서 “복수화가 되면 법안을 좀 더 꼼꼼하고 심도있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업무가 덜한 다른 소위 의원들의 법안심사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추가적으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 의원들은 3곳의 소위를 나눠맡게 되는데, 법안심사소위를 제외하면 예산이나 청원소위는 활동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조사관은 “예산소위는 1년에 한번 열리고, 청원소위는 거의 사문화 돼 있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법안소위에 많은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소관법안에 대해 많이 접할 수 있고, 전문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하나의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보다 두 곳으로 나누게 되면 심사시간이 줄어들어, 보다 세밀하게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구 조사관은 “(법안소위를) 쪼개면 한 위원회 당 검토시간이 늘어나게 돼, 법안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면서 “법안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구성 여야 동수가 미치는 영향은?

     

    제20대 국회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2명(정세균 국회의장 제외), 새누리당 122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12명 등이다. 법안심사소위원에 배정되는 의원도 여당보다 야당이 많다. 하지만 여야는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어느 한쪽도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9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비율이) 122:178 구도지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의 의결은 관행적으로 합의 의결하는 경우가 많다. 법안을 축조심사하면서 소위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의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식이다. 하지만 모든 위원회 의결은 원칙상 국회법 제54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최정인 입법조사관은 “소위도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지만, 소위는 표결보다는 여·야간 합의나 심의에 더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주로 찬반양측이 서로 안건을 조율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표결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여당은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여야 동수의 위원구성은 상대당의 독주를 막는 안전장치가 된다.

     

    구현우 입법조사관은 “여야 동수가 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관행상 야당에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게 되면 합의를 유도하지만, (원칙상) 법안심사소위도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만약 (야당이) 강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누가 맡을까?…후보군 가시화

     

    2개 이상의 부처를 맡고 있는 농해수위, 환노위, 정무위, 미방위, 교문위, 외통위, 안행위를 분석한 결과 환경노동위원회의 초선비율이 가장 높았고, 외통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의원 비율은 환경노동위원회가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방위(62.5%), 농해수위(56.35%), 안행위(50%), 교문위(44.82%), 정무위(41.66%), 외통위(13.63%) 순이었다.

     

    따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20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 농해수위원장은 김영춘 의원,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의원,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 외통위원장인 심재권 의원 등은 3선 의원들이다.

     

    소위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재선의원이 맡아왔다. 물론 초선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오세일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은 “소위 위원장은 재선급에서 많이 하지만, 초선의원이 맡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초선비율이 높은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의 위원 가운데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홍영표 위원장과 3선의 조원진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재선의원이다. 조 의원은 1년 후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결국 재선인 하태경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쟁점현안을 다루게 될 노동관련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류승우 환노위 입법조사관은 “소위 위원장은 간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환노위에는 하태경, 한정애 의원이 간사로 돼 있어 소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가 양분되지는 않았지만, 외통위의 경우 3선 이상 중진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선수가 높은 8선의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6선의 김무성, 이석현, 문희상 의원도 외통위 소속이다. 전체 위원 22명 가운데 초·재선은 6명(27%)에 불과하지만, 3선 이상 의원은 16명(72%)이나 된다. 

     

    외통위는 3선의 심재권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재선급에서 소위 위원장을 맡는다면 김경협, 정양석, 윤영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 후보에 포함될 수 있고, 초선이지만 국민의당 출신인 이태규 의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위원장 선출은 여야합의 사항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정경윤 외통위 입법조사관은 “소위 위원장이 상임위원장보다 선수가 높은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재선급인 김경협, 정양석, 윤영석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소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이주영 디자이너 jjuyoung88@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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