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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지도 반출 '뭣이 중헌디?'…국회입법조사처 꼽은 세가지 쟁점은

    기사 작성일 2016-08-26 17:07:39 최종 수정일 2016-08-26 1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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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8월 24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미뤘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구글, 그리고 국내 관련 사업자 간의 지도 반출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찬반 의견과 반출이 우리나라 안보 및 공간정보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지도 데이터는 지형지물에 대한 지리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 도시계획, 교통, 통신,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초자료이다. 또 증강현실과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국방 특성에 따라 안보 확보를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제한해왔다. 그런데 지난 지난 6월 1일 구글이 우리나라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이슈와 논점 제1197호'에 따르면 지도 반출의 주요 쟁점은 국가안보, 개인위치정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생태계이다. 

     

    ◆ 정부 "보안시설 삭제해야" VS 구글 "한국 위해 수정 어려워"

     

    현행법 제14조제3항은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측량성과나 기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 성과 및 기록을 이용해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때 군사기지·군사시설,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같은 보안시설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행 규정으로 국내 지도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서비스 항목 및 품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의 경우 미국 구글이나 러시아 얀덱스(Yandex)는 위성영상과 좌표를 지도서비스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의 지도서비스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돼 있다.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SK텔레콤이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을 지도에서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영상과 결합되면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정보 파악이 가능해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성영상에서 보안시설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구글은 한국 서비스만을 위해 글로벌 영상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해외 사업자들에게 지도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이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치정보와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자로 허가를 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진수 입조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현재 구글 본사는 국내에 관련 사업자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한 바가 없다"며 "구글 코리아라는 유한회사가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했지만 실제 관련 소송이나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국내·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논란도 

     

    입조처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국내 ICT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들 간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국내 법령상 다양한 규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에서 지도정보를 활용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가가 이들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지도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심우민 입조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ICT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는 자료"라면서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안보적 영향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공간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국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순조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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