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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治正音] 국정감사(國政監査)

    기사 작성일 2016-09-28 15:07:40 최종 수정일 2016-09-28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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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월)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 통과 파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된 결의안에 대해 청와대는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정현 대표가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1인 피케팅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원회에 따라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거나,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정책 수행, 즉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監査)를 말한다.

     

    헌법 제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정감사의 절차 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에서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매년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기간을 정해서 국정 전반을 상임위별로 감사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기회 집회 이후 2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사안에 대해 따져 묻는 제도의 원조는 영국 의회

     

    1689년 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들이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을 일으키자 영국 정부는 군대를 투입했지만 진압에 실패했고, 영국 의회가 그 책임을 추궁하고 패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 것이 최초의 국정조사라 알려져 있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모두를 갖는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1962년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명문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했다.

     

    1953년 제정된 ‘국정감사법’은 국정전반에 관해 의원 전원이 반을 나누어 동일한 기간 동안 시행하는 '일반감사'와, 국정의 특별한 부분에 한해 국회법 소정의 특별위원회가 시행하는 '특별감사'로 나누어 실시하게 했다.
     
    1972년 제4공화국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헌법에서 삭제했고, 1975년 국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정조사권만 인정했다. 이른바 '유신헌법' 이후 제5공화국이 끝난 1987년까지는 국정감사가 사라진 것이다.

     

    1980년 제5공화국은 국회법에 있던 국정조사권을 격상시켜 헌법에 규정했다.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한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1987년 헌법에서는 국정감사도 16년 만에 부활했다. 헌법은 기존 헌법의 국정조사권과 함께 국정감사권도 규정했고, 1988년 8월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 등은 의결로 감사와 관련한 보고나 서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감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을 갖추어 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해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등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입법부가 '창'이라면 행정부는 ‘방패’

     

    수많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그리고 정부기관들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국정감사를 준비한다.

     

    국회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규정과 회의록 등 기본 자료를 요청하고 특정 이슈와 관련된 자료들도 받아내면서 '창날'을 벼리는 동안, 정부기관들은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각 의원실이 준비하는 질문 사항에 촉각을 세우며 이를 막아낼 '방패'를 가다듬는 것이다.


    해마다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의 부실 행정, 예산 낭비 등 국정 전반을 점검하며 거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통제 기능을 갖지만, 그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시작하는 국정감사 기간이 법률안 심사 및 차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과 중복돼 감사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정기회 이전에 30일 기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정기회 이전에 국정감사가 실시된 예는 없다. 

     

    2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수백 개 기관, 수천 명 증인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016년 국정감사에는 피감기관 691개와 기관 증인 3,256명, 기업 등 일반 증인 104명이 채택됐다.

     

    국정감사 기간 정책감사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현안에 질문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국감에서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장관 등 대통령의 인사 문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부금 출연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인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국정통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시행조치 확인, 자료제출 부실이나 위증에 대한 효과적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결산심사, 국정감사, 예산심사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 속에 정쟁보다 민의를 반영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형기 선임기자 kaf2002@na.go.kr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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