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오피니언

    홈으로 > 정책마당 > 정책 오피니언

    [특집 지방의회현장] 경북도 ·봉화군의회, 인사권 · 재정자립 문제 속 지역발전에 노력

    기사 작성일 2016-11-16 17:04:03 최종 수정일 2016-11-17 16:00:1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경북도의회 전경 모습
    경북도의회 전경 모습

    [특집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소리를 듣고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킴이다. 지방의회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권이 굉장히 미약하다. 국회만큼 보좌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인 인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제약적이다”

     

    시·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도 의회 관계자의 말이다. 약간의 시각차는 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시도의회가 지자체의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지방의원들의 권한도 국회의원과는 다소 차이가 커 보인다. 

     

    이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 하는 것 중 하나는 의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 문제다. 사무처 직원들의 임면 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지섭 경북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은 “사무처 인력을 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어, 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다만 15~20%정도는 지사가 임용하지 않는 전문직 인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도 “(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독립돼 있지 않다”면서 “가령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군수가 반대하면, 사무과장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상임위를 구성할 때 사무처에 보좌 인력을 두어야 하는데 지자체 전체 인력 정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의회 인력이 늘게 되면 지지차 집행부의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봉화군의회는 의원 수가 적어 현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구성을 하려고 해도, 상임위에 사무처 직원을 더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군청 입장에서는 반대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애초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의회직렬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사무처는 입법고시, 공채 등을 통해 의회인력을 자체적으로 뽑지만, 지방의회는 도청, 군청 등 지자체 인력이 지자체장의 인사에 따라 발령받는 구조다. 

     

    송병규 봉화군의회 사무과장은 “의회사무직을 신설하고,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인사)태풍이 불어도 조용하게 지낼 수 있다”면서 “(집행부에 반하게 되면) 자칫 사무처 직원들은 (인사에 있어서) 방치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방의원, 조례 제정도 쉽지 않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과는 달리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다. 

     

    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들이 조례안을 내면, 본회의 상정 전에 도청 혁신법무담당관실에 보내 사전·사후에 협의, 검토 작업을 거친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례안이 의결된 후 공포되기 전 시도지사에게 전문을 보고토록 하고 있고, 사전에는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한다.

     

    손병규 봉화군 의사과장은 “도의 혁신법무담당관실에 상위법에 저촉되나 안되나를 검토한 후 군의회에 상정돼서 의결되고, 집행부로 넘겨진다”면서 “조례안은 공포되기 전에 도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를 최종검토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제약사항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지섭 경북도의회사무청 입법정책관은 “국회의원은 그들의 권한으로 어떠한 법령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놨다”면서 “상위법령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서 의원들이 만든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혹은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집행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상위 부서인 도의 법무담당과 협의를 거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은 “자체조례를 만들면, 그 쪽 (도청)에서 검토를 잘 안해준다”면서 “봉화군 산림 휴양도시 기본조례 같은 기본조례를 막으면 안되는데,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봉화군의회 전경 모습
    봉화군의회 전경 모습


    ◇ “속지주의를 반영한 지방재정 편성과 세제개편 필요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과 지자체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은 역할 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세비 산정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세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월정수당은 주로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는 사람보다는 땅이 넓은 지방의원들은 인구수 기준보다는 면적 기준의 비중을 넓혀달라는 취지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은 “미국의 알래스카는 뉴욕이나 워싱턴처럼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2명을 이 지역에서 선출한다. 알래스카가 인구가 40만명, 상주인구까지 70만명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땅의 의미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면적 기준 비중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세비 때문만은 아니다. 봉화군 예산은 국비와 도비, 군비 등이고, 이 중 국비는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은 “일반교부세가 확정날 때도 인구기준으로 70%정도 들어갈 것”이라면서 “인구와 면적을 반반으로 하면, 농촌 시·군은 다소 유리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농촌 시군은 사람은 적지만, 땅이 넓기 때문에, 땅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봉화군의 면적은 1200평방제공킬로미터로 서울(600평방제곱킬로미터)의 2배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봉화군의 예산은 3600억원 가량이다. 순수하게 군에서 올라오는 세비를 보자면 재정자립도는 5~6%에 그치지만, 국비 가운데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 1700여억 원을 봉화군 자체사업에 편성할 수 있어, 이를 군비에 포함시킨다면 재정자립도는 50%가량이 된다. 결국 일반교부세의 비율이 높을수록 군의 지방재정 여건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셈이다. 

     

    김제일 의장은 “봉화군의 교부세를 뺀 재정자립도는 6%정도”라면서 “다만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 1700억원을 군비로 보자면, 재정자립도는 50%가 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인구가 아닌 땅을 기준으로 교부세 비율을 높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달라는 설명이다. 

     

    애초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지섭 경북도의회사무청 입법정책관은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지출을 보면 지방이 60%를 쓰고, 국가가 40%를 쓴다”면서 “이는 지방의 복지재원에 대한 소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비를 내려보내면서 국비30%, 지방비를 70%로 매칭시키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방은 더욱 열악해지게 된다”면서 “지방의 자체 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열악한 환경 속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016년 4월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북도 농어촌 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2015년 평균실업률 3.6%, 청년실업률 9.2%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농복합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는 도시의 구직자들에게 근교 농어촌 일자리를 소개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다. 2015년 기준으로 문경, 상주, 영주, 영덕 등 4개 시·군에는 1599명(본인 868명, 배우자 731명)의 진폐근로자와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에게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병환 사무처장은 “하지만 노동력이 상실돼 경제활동이 어렵고, 영구적으로 치료나 개선이 되지 않는 진폐질환 특성상 의료비 부담과 가계 유지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사업 및 예산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화군의회는 지역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미 FTA 등 규제로 인해 정부가 농어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통한 지원은 이러한 규제를 다소 피할 수 있다. 

     

    김제일 의장은 각종 농민단체와 사회단체와 의회에서 몇 번의 간담회 개최하기까지 하면서 2013년도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두번째로 경북에서 처음으로 발의하고 의결했다.

     

    김 의장은 “정치권에서 전국민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자는 것이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업소득면에서 기본소득제에 가깝게 시행하는 방법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60억원 가량을 모았고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봉화군이 모델이 되면서 전국 20여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마쳤다. 경북 23개 전시군이 조례제정을 마치면 경북도의회에도 조례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경북도의회의 몇몇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