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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진정구 입법차장 "개헌 논의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사 작성일 2017-02-03 16:43:45 최종 수정일 2017-02-03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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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국회사무처 주요계획(입법차장).jpg

     

    지난해 12월 12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986년 개헌특위가 구성된 이후 실로 30년만에 다시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것이다. 2017년은 개헌특위 활동을 통해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법제실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국회 내외에서 이미 발표된 바 있는 다양한 개헌시안과 외국의 헌법례 및 학계의 주요 논의사항들을 입체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개헌특위의 개헌 논의가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정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진정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는 법률안의 입안의뢰 건수는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20대 국회가 개원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가 이미 8000건을 돌파하였고, 이는 19대 국회의 같은 기간 대비 1.8배 증가한 수치이다. 국회사무처는 폭증하는 법률안 입안의뢰에도 불구하고 입안의뢰를 한 의원실과의 수시 상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법률안 입안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부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개정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행해 왔던 최근 개정된 행정입법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평가 외에도, 분야별 주요 법령을 대상으로 중점분석 대상 행정입법을 선정하여 집중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법 개정(2016. 12. 16)에 따라 8월 임시회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정례적으로 열리는 등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되었고, 의사일정 요일제가 도입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요일과 본회의가 열리는 요일이 법정화되었다. 이러한 개정 국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국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 실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국회민원지원센터로 개칭(2016. 11. 24)하고 국회민원상담실을 국회의원회관 1층에 새로이 설치하면서 국회의 민원접수 및 처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국회 경내 다양한 문화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진정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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