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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공영방송 정상화 집중질의

    기사 작성일 2017-07-19 18:12:36 최종 수정일 2017-07-19 1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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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MBC·KBS사장 결격 사유 있다면 강제퇴직도
    野, 이 후보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문제 집중
    KT 시청자위원장 경력…결격사유 논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방통위원장  이전 경력으로 인한 결격 사유 논란 등이 집중 논의됐다.

     

    ◆"공영방송 정상화 위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이 후보자는 9일(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공영방송(KBS·MBC)과 암울한 우리 언론자유 현실을 어떻게 정상화시키실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며 "방통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위원들과 합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MBC를 '적폐방송이다, 손을 보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MBC 경우에는 내외의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소송 제기도 있다. 무엇보다도 시청률이 너무나 하락했다"면서 "이런 것들은 종합해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두 공영방송의 사장을 강제퇴진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강제 퇴직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또 방송의 공적 책임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면…(있을 수 있다)"이라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野, 위장전입·개포동 땅 투기 의혹 집중제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양천구 위장전입과 개포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딸을 위해 한 일이라며 사과했고,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세 번이나 주소지를 옮겨 다녔다. 당시 가양동에서 살았는데, 가양동에 있는 중학교에는 왜 못다니고 친척집을 전전긍긍 돌아다니면서 따님을 위장전입(시켰나)"라고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양천구) 위장전입은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매입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에 위치한 15평의 아파트를 2006년도에 2억 9000만원에 구입했고, 현재는 매매가는 약 1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매입 이후 세입자를 두지 않았고, 처의 화실로 간간히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가양동 집과)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면서 “처음에는 오래 살아 보려고 했지만, 가서 (살아)보니 너무 불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개포동 아파트의 수도료, 전기세 등이 0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효성 후보자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방통위원장 결격사유 논란

     

    이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직을 역임한 것이 결격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후보자는 올해 3월부터 위원장 7월초 위원장 지명을 받을 때까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장위원장 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송희경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들의 불만, 만족도를 조사해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서 "사외이사도 위촉직이고 시청자위원회 위원도 위촉직"이라고 해명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취지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있는 것"이라면서 "(시청자위원회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감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시청자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라고 반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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