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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국민연금 통한 민자사업 자금재조달 입법화 추진

    기사 작성일 2017-07-26 10:08:42 최종 수정일 2017-07-26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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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수입보장 계약으로 줄줄 세고 있는 혈세
    해지지급금 국민연금이 대납하고 운영권 확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권미혁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민자사업을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26일(수)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담보대출이 아닌 장래 사업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조달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정부를 대신해 도로, 터널, 경전철 등의 사회기반시설(SOC)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해 최소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과다계상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 정부가 매해 민간투자사업자에 막대한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이 제안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정부간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민자사업을 정부가 계약해지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지급금을 국민연금기금이 대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던 정부지급금을 없앨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 반영구적인 운영권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국민들도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통행료 혜택을 볼 수 있어 '1석 3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만 리파이낸싱할 경우 연간 3000억원, BTO(수익형 민자사업) 사업까지 리파이낸싱 할 경우 3조원 가량 절감이 가능하다"며 "5년 기준으로 최소 1조 5000억원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르는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조항에 '국가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명기하고, 수조원의 사업비와 그 이상의 운영비를 국가재정으로 지불하고 있는 '민자사업(1000억원 이상)에 대해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과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권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개선은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민부담을 막는 시급한 일이고,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다양한 만큼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등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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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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