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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용어해설]임명동의안, 인사청문요청안 무슨 차이?

    기사 작성일 2017-08-14 11:08:06 최종 수정일 2017-08-21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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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1.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5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88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장면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곧바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로 인사청문을 통과하면서 현역 의원 불패의 신화를 이어갔다.

     

    두 사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국회 본회의를 거쳤는지 여부다. 이낙연 총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김영주 장관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노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며 인사청문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

     

    청와대가 이낙연 총리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 '임명동의안', 김영주 장관에 대한 것은 '인사청문요청안'으로 각각 나뉜다. 그렇다면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 규정이 어디에 명시돼 있느냐다. 임명동의안은 헌법,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법률에 따른다.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대법관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은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대법원장 등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관계법률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서는 동일하나 국회의 의결 여부는 다르다.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를 해야만 한다.

     

    일례로 국회는 지난 6월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전체의석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야당의 동의없이 여당 혼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인사청문요청안은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본회의에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고 대통령 등에게 청문보고서를 송부할 뿐 임명동의안처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는 인사청문요청안은 의안이 아니어서 실무상 기타문서로 분류된다.

     

    ※이 기사는 국회뉴스ON이 국회보 7월호에 나온 '의회용어해설'(글. 이성호 의사국 의안과 사무관) 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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