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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대토론회]전문가들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방분권 이뤄내야"

    기사 작성일 2017-09-05 18:06:55 최종 수정일 2017-09-05 1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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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모델 차용, 헌법1조에 지방분권 천명해야
    지방소멸 우려, 개헌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재정민주주의 입각한 개헌 요구도

     

    5일(화) 대구시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개헌토론회에서 기본권·지방분권·정부형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것과 달리 이날은 경제·재정분야에 대한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방분권에 한 목소리…입법·재정권 등 부여돼야

     

    토론자 대부분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입법권·재정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프랑스의 개헌 모델을 차용해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프랑스는 지난 2003년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으로 조직된다'고 선언한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이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자체 소멸 가능성 때문이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집값을 올리고 청년층의 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해 결혼포기와 만혼을 초래해 출산율을 낮추고 있고, 지방은 가임 여성의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회장도 마스다 히로야 일본 이와테현 전(前) 지사의 책 '지방소멸'을 인용하며 "(저자는) 30년 안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곳이 사라진다고 예측했다"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내에 (우리도) 228개 시·구·군 중 84개, 3482개 읍·면·동 중 1868개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에서 프랑스의 개헌처럼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고, 지자체에 입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김형기 교수는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고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부여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에 우선하지만 지방정부는 당해 지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자치법률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치법률로 지방세의 세율과 세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헌법 규정이 있을 경우 법률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자치재정권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초중앙집권적 체제였는데 2003년 개헌을 통해 헌법 제1조에 국가조직은 지방분권화돼야 한다고 천명,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및 행정권이 담보된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하므로 헌법정신에 담아야 할 지방분권 개헌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개정 헌법, 재정민주주의 입각해 재구성돼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재정분야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토론자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개정 헌법의 재정관련 내용은 재정 민주주의에 입각해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재정민주주의는 재정활동이 국회 의결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재정입헌주의,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납세자 주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예산법률주의와 관련해 윤 교수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기본토대가 된다"며 "입법모델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권한이 막강하고 국회의 예산결정권은 소극적이어서 국회의 수정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상임위의 증액지향적 행태가 관행화돼 있고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재정 규범을 고려할 때 거시적 예산결정(macro budgeting) 차원에서의 제한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또한 그는 현행 헌법 중 국회와 정부의 장에 분산돼 있는 재정관련 사항들을 한데 모아 '재정의 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지표에 관한 구체적인 재정운용목표(재정준칙)를 명시하는 방식보다는 선언적 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시작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광주(8월 31일)와 대구(9월 5일)에 이어 전주(9월 7일), 대전(9월 12일), 춘천(9월 14일), 청주(9월 17일), 제주(9월 21일), 의정부(9월 26일), 수원(9월 27일), 인천(9월 28일) 등 권역을 돌며 총 11회 진행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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