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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대토론회]"세종시는 행정수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기사 작성일 2017-09-12 16:55:49 최종 수정일 2017-09-12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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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2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위해 헌법 명문화 필요
    19대 대선 후보자들 공통 공약사항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진행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논점이 이슈가 되고 있다. 대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세종시를 수도로 명문화하자"는 견해가 다수 나와 눈길을 끌었다.

     

    12일(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충남·세종 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새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상 수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성문화돼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는 문재인·홍준표·심상정 등 당시 대선 후보들도 하나같이 세종시를 공식 수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고,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국정 이원화로 인해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지역경쟁력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행자부(행정안전부)와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기구축 등의 국정과제가 현실화되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대 한남대 교수는 "국가적 필요에 의한 수도를 이전할 경우 또다시 헌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넣어야 한다"고 했고, 정주백 충남대 교수도 "현재 세종시로 상당한 행정기능이 옮겨져 왔는데, 이 상태를 전제로 미래상황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과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두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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