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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대토론회]"예산편성권, 총리실·국회로 분산해야"

    기사 작성일 2017-09-19 17:24:53 최종 수정일 2017-09-19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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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다.

     

    총리실이 중앙·지방예산 조정토록
    장기재정예산은 국회가 편성토록

     

    충북 청주에서 열린 개헌대토론회에서는 거대해진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재정정책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 같이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예산은 국회가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19일(화) 충북대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초거대 조직이 된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과 예산을 국가재정의 단순한 하부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거대해진 기획재정부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용 등의 사무를 맡는 경제기획원과 화폐·금융·국채 및 대외협력경제 등을 담당하는 재무부가 합쳐진 재정경제원의 후신이다. 재경원은 이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운영되다가 현재 기획재정부로 통합·운영되면서 거대조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맡되, 총리실에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조정 및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리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조정하는 기능만 한다. 손 교수는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 재정협력관계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 대란과 누리과정 등 각종 사회복지 보조금이 급증해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이 극심했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가 예산권을 가져오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현행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확정만 하는 시스템에서 국회가 그 기능을 가져오자는 것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규모와 정책 타이밍에서 결정된다"면서 "국회에서 예산권을 가지는 것은 정책수행에 있어 실기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결정돼야 사항"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 원장은 현행대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확정만 할 경우 예산안 편성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인 만큼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가 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정책의 시급성을 요하는 분야의 예산, 예를 들면 경기변동 사이클의 조정정책으로 경기부양 및 경기조절 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편성하고, 보건복지 분야 등과 같이 좀 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야의 예산은 국회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헌법에서는 선언적 조항만 넣고 하위 법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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