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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원산지 위반' 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 순

    기사 작성일 2017-09-19 16:54:31 최종 수정일 2017-09-19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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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5년간 농산물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벌금 210억원
    서울 원산지 표시 위반 5년 새 20% ↑
    "적극적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해야"

     

    2012년부터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2만1989건이 적발된 가운데 적발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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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은 6023건으로 전체 2만1989건 중 27.4%를 차지했다. 배추김치 5641건(25.7%), 쇠고기 3503건(15.9%), 쌀 1678건(7.6%), 닭고기 930건(4.2%) 등의 순이었다.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등의 위반사유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가 대부분이었다.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액은 총 210억원에 육박했다.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억원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원산지 표시 위반 2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28건, 서울 2027건, 전남 1990건, 경남 18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2년 370건에서 2016년 443건으로 5년 새 약 20% 증가했고, 세종시의 경우 2012년 22건에서 2016년 48건으로 118%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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