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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사 작성일 2017-09-20 19:09:16 최종 수정일 2017-09-20 1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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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있다.

     

    채택 반대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21일 오후 2시 본회의 열고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이다.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경험이 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며 "사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전관예우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담았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에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법원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적격 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것 외에는 사법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며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향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공평한 인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우려가 제기된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차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9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1석으로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정의당 의석(6석)을 합해도 가결까지는 20석 이상이 모자란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석(40석)의 절반가량이 찬성해야만 인준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당론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부결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결정하는 일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오는 24일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회 임명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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