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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영창 폐지 등 11개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17-09-21 12:48:59 최종 수정일 2017-09-21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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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영창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도입
    군기교육 기간은 군복무에 불산입
    방위산업 기술 유출시 처벌 엄격히

     

    국회 국방위원회 20일(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병사의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를 두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를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중 '군기교육'은 일정 기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창을 폐지함으로써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제반 준비를 위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국방위는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또는 침해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산업기술 유출·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해 벌금형의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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