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개헌대토론회]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인가?…정부형태 충분히 고민해야

    기사 작성일 2017-09-28 18:04:50 최종 수정일 2017-09-28 18:07:16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3金 시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로 보기 힘들어
    개헌 없었지만 하위법 제·개정 등 헌정체제 진화

     

    최근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가 우리 정부형태인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7년 헌법체제 이후 개헌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하위법령과 대법원 판결, 정당 내부개혁 등으로 현행 헌법의 해석과 운용 등의 측면에서 헌정체제가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28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1987년 대통령제 헌정체제가 진화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지난 30년간 대통령제 운용방식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고, 또 헌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이나 정치제도의 변화에 따라  헌정체제가 변화한 것을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단순화하게 되면 2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로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으나 뒤 이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중심적 대통령제'로 분류된다고 봤다.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이 권력을 놓고 협력·경쟁하던, 이른바 '3김 시대'까지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3김 시대 이후가 '제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4명의 대통령 중 2명이 탄핵을 당한 점 ▲3김 시기처럼 의원 빼내오기 등으로 여소야대(분점정부)를 여대야소(단점정부)로 만들지 못한 점 ▲거의 모든 대통령당에서 대통령 반대 세력이 공식적으로 존재한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아직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과 같은 하위법의 제·개정과 2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수도 이전 심판, 통진당 해산결정 등과 같은 대법원과 헌재의 새로운 판례가 있었다"면서 "당정분리나 대통령후보 선정방식의 민주화 등 정당 내부개혁을 비롯해 정치관행의 변화로 인해 현행 헌법의 해석과 운용방식과 세부시행에 변화가 있어서 지난 30년간 헌정체제가 진화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오던 대통령제에 대해 제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비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1987년 헌정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것은 국회나 정치권의 자기비하로서 결국 국민의 정치 불신을 조장하여 오히려 개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지난 30년간 대통령제 헌정체제를 운용하며 얻은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반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 여전히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를 아끼지 않는다. 이날 지방분권 강화 파트를 맡은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도시경쟁체제를 구축하려면 조속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의정부 토론에서는 진세혁 평택대 교수가 "현 헌법 하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상존하는 이유는 지난 30년간 운영의 결과가 보여준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