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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 이야기]"면직할 때 예고 좀 해주세요"

    기사 작성일 2017-10-13 17:56:31 최종 수정일 2017-10-16 0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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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직 30일 전 예고하는 법안 발의…합의점은 못 찾아
    국가공무원법에도 없는 규정, 국회만 적용하기에는 애매

     

    국회 보좌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고용불안에 대한 글들이 많다. 별정직공무원 신분이지만, 보좌직원의 임면권이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있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별 보좌진협의회는 보좌진의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박도은 국민의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국회뉴스ON 기고에서 "보좌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정무·정책적 역량을 향상시켜 국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직유예제도의 신설도 필요하다"며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만두라'는 말 한마디에 보좌진이 짐을 싸는 경우도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오전에 첫날 출근했다 오후에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은 보좌직원들에게는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다.

     

    실제로 면직 보좌직원 수를 보면 제18대 3797명, 제19대 3796명으로 보좌직원의 상당수가 고용불안정에 노출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보좌관은 "근로기준법 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10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면직하려면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해 6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면직예고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30일 전 면직을 예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원용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면직예고 조항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게재하면, 국가공무원법에도 없는 규정이 국회에만 먼저 적용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올해 2월 21일 열린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에는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을 국회에만 먼저 넣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면직예고제도 규정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법은 직권면직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돼 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일각에서는 현행 보좌관 고용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급여총액제로 오히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번에는 이 안건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숙려기간을 요청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면직예고제도에 대해 "면직되는 보좌직원이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들의 사기제고 및 전문성 강화와 아울러 유능한 인재의 보좌직원으로의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보좌직원에 대해서만 면직예고제도를 두는 것이 현행 '국가공무원법'체계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장은 "국회에서 우리가 피고용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피고용인의 인권과 권리를 최소한이나마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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