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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이용·시세조정…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8조

    기사 작성일 2017-10-17 15:08:40 최종 수정일 2017-10-17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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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제보포상금 확대했음에도 적발 실적은 미미
    "준법의식 제고, 포상급 집행 완화 등 실효성 마련해야"

     

    자본시장 거래행위 '심판'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700억원대 불법 주식투자 사건에 이어, '선수'로 뛰는 금융투자업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해 금융투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사진·서울 도봉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가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한다고 17일(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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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은 68명, 회사의 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236명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정을 요청하고 직원 본인계좌는 물론 고객계좌까지 동원해 시세를 조정하면서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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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전담 조직 외에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2013년 발족하고,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공정거래신고 포상금을 2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건수는 28건, 평균 포상금은 1309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집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실제 지급 건수와 포상금 액수를 늘려나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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