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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제민주화 개념 헌법에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17-10-18 17:35:07 최종 수정일 2017-10-19 0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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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18일 경제·재정분과 토론회 개최
    토지분야에도 경제민주화 개념 적극 수용해 개발이익 환수해야

     

    토지공개념을 경제민주화와 접목해 헌법개정 과정에서 부동산 경제민주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가 18일(수) 의원회관 309호에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부동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주거 및 영업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부동산 경제주체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임대차 헌법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허 교수는 스위스 헌법을 우리나라 개헌 논의에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헌법 제109조(임대차)는 '토지임대차의 남용, 특히 악덕 임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기간 해지의 남용방지 및 임차권 한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는 주제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원회 자문위원회 주최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허 교수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은 사실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확립된 '개발이익'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거안정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임대인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 방안으로 '국가는 주거 및 영업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한 임대차의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122조 제3항에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토지에 있음을 전제로 토지 불로소득의 폐해를 적시해 토지공개념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구현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담은 조항인 헌법 119조를 수정하는 문제도 주요 논의대상이 됐다.

     

    개헌특위 간사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축사에서 "헌법 119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지, 손봐서 바꿔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주길 바란다"며 "논의되는 내용이 헌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19조 제2항 중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재량의 의미라기 보다는 수권규범의 의미"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이 조항에 대해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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