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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 쟁점은?

    기사 작성일 2017-11-14 16:36:19 최종 수정일 2017-11-14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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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보고서 발간

    소환사유와 절차 문제, 헌법과의 체계불합치 등 민감한 쟁점 풀어야

    "국회 자정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 돼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한 내용이 최종 개헌안에 담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위임을 국민이 직접 철회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공직자 임기 만료 전 해임을 시킬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해임시킬 수는 없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하거나 제명처리를 하는 방법만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화)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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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왼쪽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은평구 지역 협의회장들이 국민소환제 제정 청원서 제출을 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원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우선 쟁점은 국민소환제 소환사유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다.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인지,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든 비례대표로 선출되든 국민전체의 대표로서 그 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국가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자유위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소환이 자유위임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책결정과 관련된 것은 소환의 사유에 포함할 수 없고, 위헌 또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그 소환사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소수자 보호 민주주의 이념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소환을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정하면 굳이 국민소환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2015년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제정한 영국에서는 ▲하원의원이 영국 내에서 형사문제로 기소돼 자유형 이상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하원의원에 대한 의원윤리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하원이 일정기간 이상의 의원직 정직을 명령한 경우 ▲하원의원이 된 후 2009년 의회윤리기준법 제10조상의 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소환사유로 명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영국의 소환사유를 본다면 의원 윤리에 관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칙이 아니라 상세한 윤리위반행위에 대해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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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2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와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현행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국민소환제가 헌법과 '체계불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시에는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헌법에 국민소환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고, 법률에 어떤 내용을 위임할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요건을 정하지 않고 법률에 주요요건을 정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결정하면서 소환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는 진의는 국회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의원 자격심사나 윤리심사 제도를 강화해 자정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과 제도정합성, 파생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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