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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여성 국회의원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기사 작성일 2018-01-05 16:50:59 최종 수정일 2018-01-05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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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광주광역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허강수(17) 군은 국회뉴스ON에 "여성 국회의원은 몇 명인가요?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여성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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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16년 20대 총선 결과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은 51명입니다. 전체(300명)의 17% 수준이지요. 17%는 역대 최고입니다. 아직까지 남성 의원에 비해 많이 적은 것이 현실이지만 여성 의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13.0%(3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18대 13.7%(41명), 19대 15.7%(47명)로 증가 추세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20대 국회 여성 의원 51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6명입니다. 나머지는 비례대표이지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덕분에 그나마 여성 의원이 확보돼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 의원이 적은 것은 그만큼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뜻일 겁니다. 사회 진출과 승진에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고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란 인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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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2016년 4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박경미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명·송희경 의원,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민의당 신용현·오세정 의원, 정의당 이정미·김종대 의원.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의 50%를 여성에 할당하고 매 홀수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여성 홀수제를 지키지 않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할당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8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추천 비율과 공천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법안도 제출했지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연합(UN)이 권고하는 적정 여성 의원 비율은 30%이고,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기준 평균은 22.7%에 달합니다. 국내 여성 의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유리천장을 깨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국회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여풍(女風)'이 확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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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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