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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 속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사 작성일 2018-03-22 17:12:32 최종 수정일 2018-03-22 1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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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 남양주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성주(13) 군은 국회뉴스ON에 "국회 속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 속기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속기사가 된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등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http://w3.assembly.go.kr/)이나 뉴스로 보신 분들이라면 속기사들의 모습이 익숙하실 텐데요. 국회 속기사들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의정사를 꼼꼼히 담는 일인 만큼 속기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국회 속기사가 되려면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원 충원 시기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지만, 통상 7~8월에 시험이 시행됩니다. 속기직뿐만 아니라 경위직·사서직 등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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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속기사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기록하는 모습. 속기사들은 일반 컴퓨터 키보드가 아닌 별도의 속기기계를 사용하게 된다.

     

    속기직에 응시하려면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지만 한글속기 자격증 3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글속기는 발언 내용의 신속·정확한 입력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 보통 한 해에 2회 치러집니다.

     

    응시한 후에는 필기시험인 제1·2차 병합시험에서 총 100분 동안 5과목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속기직의 경우 국어와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필기시험을 본 이후 3차 시험으로 면접을 보는데, 실기시험도 함께 치르게 됩니다.
      
    9급 속기직에 합격하면 기본교육인 신임실무자과정을 거쳐 의정기록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국회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발간·보존 등의 업무를 하게 되지요. 국회 회의록 작성은 크게 기록, 편집, 등록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실무 속기사가 회의장에 배석해 기록을 한 뒤, 속기기계의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속기 원문을 컴퓨터에 전송해 발언자 표시, 의사일정, 투표상황, 시간 등 필요한 서식을 넣게 됩니다. 또 오탈자를 수정하고 녹음 내용, 질의자료 확인 과정 등을 거치게 되지요.

     

    여러 단계의 검토를 마친 파일들은 전자회의록팀으로 넘어가게 되고, 편집 담당자들은 보고사항과 출석자 명단 등을 작성·편집해 전자회의록팀으로 넘깁니다. 다시 확인 작업 후 완성된 회의록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회의록의 통일성이나 체제 검토를 마치고 정본회의록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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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한 가운데에 국회 속기사가 배석해있다.

     

    국회 회의록은 우리나라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입니다. 1948년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의정사를 속기 방식으로 모두 담고 있는 기록물이지요. 우리나라처럼 초대국회부터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속기사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회의의 순간은 그들의 손을 통해 영원히 저장되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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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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