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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영장청구권, 사수하려는 檢 차지하려는 警

    기사 작성일 2018-04-13 15:57:55 최종 수정일 2018-04-13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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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 검찰권한 강화 위해 헌법·형소법 개정
    영장청구권 경찰에 부여 혹은 이의제기만 가능
    미·영·일 등 선진국은 경찰이 영장청구권 행사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과 경찰 간의 기싸움이 뜨겁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이 경찰에 이관되면 무분별한 영장청구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했고, 경찰은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화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와 '상호견제 불가능'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헌법에까지 명기돼 있다. 현행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헌법까지 끌어올린 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게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5년 전이다. 제헌헌법 제9조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영장 신청주체를 명기하지 않았다. 1962년 12월 26일 5번째 개헌인 제6호 헌법에서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개정된다.

     

    헌법 형사소송법 연혁.jpg

     

    왜 이렇게 됐을까? 자유당 정권 당시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허용한 결과 구속 피의자의 70%가 석방됐다고 한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경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61년 영장청구 시 검찰관(검사)을 경유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1962년 5차 헌법개정에서 '검사의 영장심사' 규정이 헌법에 명기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5·16 쿠데타 후에 군사정권이 검찰을 정권유지의 하수인으로 활용하고자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신청권을 도입했고, 이를 헌법사항으로까지 끌어올렸다"고 적었다.


    ◆영장청구권에 대한 기관별 입장은?…검·경 첨예한 대립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해 기관별 입장은 첨예하다. 청와대는 '검사의 영장신청'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닌 법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3월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 몫"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현행처럼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되, 검사가 영장을 불청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경찰이 이의신청을 하면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사가 아닌 위원을 다수로 하여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기관별 영장청구권에 대한 입장.jpg

     

    검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장청구권을 내려놓지 않을 기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과정을 돌이켜보면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사법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말한 역사적 사실은 1950~60년대 경찰의 강제수사권의 남용으로 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60년 4·19 혁명 이후 사법통제의 일환으로 검사에 의한 영장심사 규정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을 경우 수사가 검찰에 종속된다는 입장이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3월 6일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영장주의는 본래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법관이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규정으로 인해 법관이 판단할 기회가 사전 차단되고, 국회의 입법재량권도 제약받고 있다"면서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계해 영장청구의 적법·타당성 및 인권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관을 신설해 경찰서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영장심사관'으로 시범운영한 뒤 법령 제·개정 및 정원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는?…헌법사항은 삭제, 형소법은 미정

     

    국회에서는 각 정당별로 자체 개헌안을 내놓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내놨다.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 사개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표창원·금태섭, 자유한국당 김석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의원은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안을 내놔 경찰의 입장과 가장 유사했고, 표창원·박범계·이동섭 의원 등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되 불청구시 경찰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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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의 안은 경찰이 영장청구 신청을 할 경우, 검사는 '신청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인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식적 위배가 없다면 검사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현행대로 유지해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표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수사상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되,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동섭 의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고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등 기본권 보호 입장에서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검사 등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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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일 등은 경찰이 직접 영장청구

     

    영장청구와 관련한 해외사례는 어떨까? 표창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놓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체포·압수수색 등에 대한 영장청구권이 경찰에 부여된 경우가 많았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는 반면, 프랑스는 체포영장과 구속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으로 남겨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장은 경찰이 검사 경유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경찰의 체포영장 청구 시 검사가 법적 검토를 한다'고 돼 있고, 영국 역시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무영장 인신구속권(긴급체포권), 무영장 체포피의자 석방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건이나 약식재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결정권까지 가지고 있다. 프랑스 경찰의 경우는 현행범 수사 시 압수·수색, 피의자 강제유치, 불심검문 시 강제구금 등을 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발부 및 구속청구권 등은 검사의 권한으로 돼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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