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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의원, 교통약자 항공기 탑승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4-25 14:21:03 최종 수정일 2018-04-25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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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무소속 의원

     

    휠체어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정부 책임…권익 제고 위한 정부 의지 필요"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거부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무소속 의원은 25일(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인적 서비스 제공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동권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려던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돼 여행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휠체어 장애인도 무리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도록 탑승교를 배치하거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인적 서비스도 제공하라'고 권고했지만, 장비가 비싸고 인건비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장애인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동권 확대에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에는 항공기 이동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항공기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 나타났으며,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8.9%인 1496만명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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