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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커져가는 P2P 대출 시장…법률공백 해소할까? 

    기사 작성일 2018-05-25 16:34:08 최종 수정일 2018-05-25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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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2조원대, 세계시장 2025년 1조 달러 전망
    연체에 따른 부실 증가, 부동산PF 등 일부 우려
    관련법안 발의 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은행 등 중개인을 끼지 않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차입자'와 새로운 투자처를 원하는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법률규제 미비로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종 연구기관들은 P2P 대출 제도정비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신산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나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P2P 대출의 형태를 규정해야 한다"며 "투자자보호와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마련 등의 과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지난해 내놓은 '최근 P2P금융의 급성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감독사각지대를 정비하고, 투자자 및 업체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며 비슷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P2P 대출, 수요·공급 니즈 부합하는 신 금융산업

     

    P2P 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금융서비스다.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요자 니즈를 충족하면서 편리성까지 겸비한 탓에 시장규모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회원사의 대출취급액은 2016년 6월 1525억원 수준이던 것이, 2017년 6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1조 1630억원)했고, 올해 2월에는 2조 8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는 2조 3929억원이다. 이 같은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만원권 돈.jpg

     

    P2P 대출의 성장세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의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P2P 대출시장은 2009년 1억 달러, 2010년 3억 달러, 2012년 12억 달러, 2014년 90억 달러, 2016년 640억 달러 규모로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대출과정의 자동화로 지점운용비용, 인건비, 물적설비 등의 비용을 최소화해 차입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여지를 만들었다. 또 기존 금융정보만 활용하는 은행과 달리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개를 통해 다수가 참여함으로써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도 만들었다.

     

    즉 투자자와 차입자의 니즈를 충족시킨 것이다. 박스권 증시와 1%대의 금리 속에서 주식이나 예·적금을 통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은 거부하지 못할 매력이다. 기존 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이 어렵거나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차입자들 역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P2P 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질적 부실과 관련 '규제의 미비' 문제점

     

    P2P 대출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업체 간 투자한도, 투자광고 제한, 투자위험과 예상수익 공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가이드 라인만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업체를 감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나마 P2P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 라인은 구속력이 미치지 않고, 사업자의 임의적인 협력을 요하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새 산업에 대한 정의나 효과적인 규제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업체는 위법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중개형 대출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P2P 금융 본래의 의미와 달리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P2P 업체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고 있어 기존금융과의 형평성 문제, P2P 금융참여자에 대한 보호문제, 법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비한 규제 속에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건전성은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입조처는 한국P2P금융협회 자료를 인용해 2016년 12월말 기준 연체율이 0.54%에서 2017년 12월말 3.95%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 이하에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고금리의 부동산 업종 대출이 높은 것도 위험요인이다. P2P 대출유형은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 건축자금(PF)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동한 PF가 34%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담보(26%), 기타담보(20%), 신용(20%)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P2P 업체들은 안전하면서 수익률(10~20%)도 높은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P2P 대출상품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보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많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국회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쿨쿨'

     

    국회에서는 P2P 금융 산업을 규제·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중개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거래구조 대출잔액, 연체율 등 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개양식이나 등록시 자기자본 한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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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대출의 중개양식에서 김수민 의원은 직접중개형, 이진복 의원은 간접중개형을 채택했다. 민병두 의원의 안은 직접중개와 간접중개가 혼합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직접중개형은 P2P 본연의 특색을 살린 중개방식으로 영국의 조파(Zopa), 펀딩서클(Funding circle)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출중개 구조다. 연계금융회사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대부자)가 직접 거래한다.

     

    간접중개형은 현재 국내와 미국 렌딩클럽(Lending club), 프로스퍼 마켓플레이스(Prosper Marketplace) 등이 채택한 대출중개 구조로 P2P 대출중계업체의 연계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P2P대출중개플랫폼이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증권법상 이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나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대출형의 경우 투자자가 P2P 대출업체의 도산위험 노출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입자가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을 수 있어 차입자 보호가 어렵고, 담보관리나 채권추심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미등록 대부업자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 반면 간접대출형은 앞선 직접대출형과 달리 차입자보호, 담보관리 등에 유리하고 투자자들도 미등록 대부업자로 취급될 우려가 없지만, P2P 대출업체 도산 시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 

     

    법안들은 온라인대출중개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민 의원과 김 의원의 안은 3억원, 이 의원은 5억 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했다. 유사업인 대부업(3억 원), 크라우드펀딩(5억원)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온라인 대출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대부업자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인, 예컨대 7억원 정도로 설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작년에 발의된 민 의원의 법안만 정무위에 상정됐을 뿐이고, 나머지 법안들은 검토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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