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06-20 14:00:00 최종 수정일 2018-06-20 14:00:00
이른바 '조현민 방지법' 통해 외국인 미등기임원도 배제토록 개정
이찬열(사진·경기 수원 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수) 항공면허 결격사유에 외국인 등기임원뿐 아니라 미등기임원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외국 인력과 자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원 중 외국인이나 외국정부·단체 등이 있는 법인에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임원(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미등기임원도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등기임원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등기 유무를 가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적의 조 전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미등기임원 자리를 내려놓아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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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