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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전기차 전성시대, 국회도 준비하고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8-07-20 18:17:58 최종 수정일 2018-07-20 1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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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서울 대방동에서 국회를 방문한 이태민(30) 씨는 국회뉴스ON에 "전기차 전성시대, 국회도 준비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만대 이상 팔렸을 만큼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전기차 전성시대. 국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EV) 판매량은 총 1만 1866대로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 1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팔린 전기차 판매대수와 비슷한 수준이지요.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 일부 업체와 공식 집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기차 제품까지 합치면 전체 판매실적은 1만 2000대를 넘겼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61대에 그쳤던 연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2014년 1308대, 2015년 2917대, 2016년 5099대, 2017년 1만 3724대로 해마다 갑절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대수가 급증하고 사전예약 열기도 뜨거워 올해가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요.

     

    국회에서도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기차 산업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전기차리더스포럼과 전기차 폐배터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열었습니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토론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전기차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안병옥(왼쪽 첫 번째) 환경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전기차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회 내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 4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 시민, 학계 등이 모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는 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도한 것으로, 1년여간의 준비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지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부족해 불편하다는 것은 전기차를 보급·확대하는 데 있어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라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과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 제조사 참여 독려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럿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기차 충전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것으로, 전기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전기차충전사업자가 필요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시민들이 희망e카·사랑e카를 타고 국회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희망e카·사랑e카는 국회 공식 캐릭터인 희망이·사랑이를 모태로 만든 전기차다
    국회를 찾은 시민들이 국회참관셔틀 '희망e카·사랑e카'를 타고 국회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희망e카·사랑e카'는 국회 공식 캐릭터인 희망이·사랑이를 모태로 만든 전기차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차의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절차가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보관·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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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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