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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軍 질타

    기사 작성일 2018-07-24 17:51:34 최종 수정일 2018-07-24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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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방부 관계자들이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4일 국방부 관계자들이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기무사, 비상사태 대비 작성은 거짓말"
    국회 차원 청문회 개최, 사건진상 파헤쳐야
    문건 방치한 송 장관…"정무적 판단했을 것"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작성 경위와 국방부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쿠데타 시도라는 격한 반응과 함께 기무사령부 해체론까지 나왔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문건 관련 보고를 받고도 4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데다,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이를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내놔 논란을 부추키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기무사 문건이 허황된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해 대조를 이뤘다.

     

    ◆기무사 작성문건 작성날짜 놓고 추가 의혹 제기돼

     

    24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 문건이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아마 계엄을 기획한 이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것 같다"면서 "그게 바로 쿠데타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제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고 지시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 작성문건 중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이라는 보고서 내 '어제'라는 단어에 '11월 2일'이라고 표기된 점에 주목했다. 즉, 문건 작성일은 2016년 11월 3일이라는 것이다. 해당 날짜는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PC와 관련해 최초보도한 지 10일된 시점이자, 1차 촛불집회(10월 29일)가 열린 지 5일이 지난 때다. 계엄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건이 작성된 때는) 대통령 하야문제는 고려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기무사에서 탄핵인용 기각에 대비해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탄핵은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국회 의결 한 달 전에 기무사에서 작성을 시작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건을 작성한 주체에 대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 박흥렬 전 경호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너서클(핵심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권이 교체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파악하고 초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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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3월에 보고받은 송 장관, 왜 4개월 동안 침묵했나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4개월 동안 침묵한 경위에 대해 파고 물었다. 서 의원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장관에 어떻게 보고했고, 장관은 뭐라고 했는지 답해보라"고 했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대단히 중요하고 위중한 사항이라고 보고했다. 장관도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서주석 국방차관에게 '(장관이 문건과 관련해) 차관이나 참모 등을 불러서 대화나 조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지' 재차 묻자, 서 차관은 "기무사 개혁 중요한 과업이고 준비해가고 있었지만 문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그 부분은 특수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장관이 기무사령관 보고받고 3~4개원동안 혼자만 알고 있었다"며 "상부보고 않은 배경에는 차후 유사 상황 발생시 부담없이 그대로 적용하려던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 차관은 "장관께서 정무적 판단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이 문건을 심각하고 위중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오히려 기무사 문건이 작성돼서 군의 정치개입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고려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도 "장관은 청와대에 4월 30일에 보고하고, 6월 30일에는 정식보고를 했다"며 "청와대 보고까지 45일이 지났는데, 수사의 필요성을 느꼈나"라고 물었다.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송 장관은 오후에 나와 "수사는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와 남북대화가 있어서 지금은 오픈할 시기가 아니라고 봤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안정되면 확실한 수사를 시킬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송 장관-이 기무사령관 진술 엇갈려

     

    송 장관이 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문건 보고를 받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렸다. 서청원·황영철·이주영 의원이 송 장관과 이 기무사령관 사이에 주고받은 질의응답을 종합하면, 지난 3월 16일 오전 11시 38분 이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실에 보고를 하기 위해 들어섰다. 이후 10분 정도 대기한 다음 보고가 이뤄졌고, 50~55분 사이 송 장관도 장관실을 나섰다.

     

    이 기무사령관은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밝힌 반면, 송 장관은 "11시 38분에 기무사령관이 들어와서 10분정도 대기했고, 나간 시각은 50~55분정도"라면서 "다른 지휘 일반보고를 같이 했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 것은 놓고 가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기무사령관과 국방장관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 장관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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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한 절차상 문제제기도

     

    국방부는 차관이 주재하는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문건에 표기된 부대명칭과 위치 등 외부유출 불가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2급 비밀로 지정된 문서를 청와대가 먼저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법리검토 결과 2급 기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관련해 "어제 5시 2급 비밀 해제 전에 이 문건을 보고, 저장하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군사기밀법 누설죄"라며 "비밀해제 보안 심의를 해놓고 지금와서 아니라고 하면 의도있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차관은 "법리 판단 결과 군사비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형식상 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대와 위치만 삭제해서 공개한 것"이라면서 "비밀이 안된 일반문건도 공개여부를 정한다. 보안심사위원회는 비밀문건 공개를 심사하는 자리다. 일반문건도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반박했다.

     

    ◆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 돼야…청문회·국정조사 요구

     

    국방위에서는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왜 이런 원인과 이유를 제공해서 국군이 망신당해야 하나.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해체해야 한다"며 "수사단부터 다 청와대가 개입하는 상황이다. 청문회를 제안한다. 이렇게 해서 무슨 조사가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국회 무력화 부분"이라며 "누가 어떤 목적에 의해 작성됐는지 상부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방부 차관은 어떤 계획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서 차관은 "국방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단과 새로 법무부하고 협조해서 하는 합동수사단에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청원 의원도 "이 사안은 국회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동조사 별도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 결의로. 그래야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국방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기무사의 계엄 계획은 비상시국을 대비한 문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계엄편람을 적용하려면 시물레이션을 해봐야 하니 세부적인 것을 적어봤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내란이나 군사반란이 되나. 상식적으로 이런 계획으로 무슨 군대가 움직이겠나"라며 "저는 시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군사정부 때는 모르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다. 김중로 의원도 "21세기에 쿠데타가 통할까? 군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정의롭지 않은 지시를 했을 때 안 들을 소지가 많다"고 동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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