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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단녀 재고용 위한 세제지원 제도 보완 필요"

    기사 작성일 2018-07-31 14:44:50 최종 수정일 2018-07-31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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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7 인천 여성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여성 구직자가 아이를 안은 채 구직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7 인천 여성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여성 구직자가 아이를 안은 채 구직상담을 받고 있다.

     

    국회입조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경단녀 재고용 위한 조특법 세제지원 이용건수 2015년 3건, 2016년 6건 불과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자녀교육 등 포함하고 동일기업 복직요건 삭제해야"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사유를 확대하고 복직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제도의 이용실적 및 조세지원 규모를 볼 때 특례제도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위한 유인정책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 이용건수는 2015년 3건, 2016년 6건에 불과했다. 조세지원규모도 최근 3년간(2016~2018년) 연평균 1167만원이었다.

     

    국회입조처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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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세~54세 기혼여성 4078명 가운데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8.6%에 달했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40.4%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 38.3%, 가족구성원 돌봄 12.9%, 미취학 자녀양육 6.9%, 취학자녀교육이 1.5% 순이었다. 경력단절 기간은 평균 8.4년이었지만 연령대별로 기간 차이가 컸다. 25~39세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10년 이하였지만 40~54세의 경우 응답자의 40~60%가 11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혼을 요건에 포함하지 않았고,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은희 입법조사관은 "결혼, 자녀교육 등 여성 생애주기의 주요 경력단절 사유들을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40~54세 여성의 재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경력단절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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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시 소규모 사업장으로 재취업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만큼 복직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봤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1년 이상 근무하다 경력단절을 겪은 후 다시 동일기업으로 복직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70%가 10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 동일기업으로의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력단절여성 상당수가 재취업시 전문·사무 직종에서 서비스·판매·단순노무 직종으로 전환되면서 이전보다 더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동일한 사업체 규모로 이동한 여성이 26.2%, 소규모 사업체로 이동한 여성이 48.5%에 달한 반면 더 큰 사업체로 이동한 여성은 20.3%에 불과했다.

     

    국회입조처는 복직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재취업 후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속을 한 경우 해당 기업에 세제상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문 입법조사관은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양방향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정책과 양성평등 의식 변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정책 변화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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