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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제 단계적 축소 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18-08-03 16:40:48 최종 수정일 2018-08-06 0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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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간이과세제도, 세금 탈루 등으로 악용…찬반 논란 팽팽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과세 형평 차원에서 단계적 축소 필요"

     

    간이과세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금) '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간이과세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세금 탈루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을 폐지·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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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없애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는데,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예 면제된다.

     

    지난 2016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165만 2359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608만5025명)의 27.2% 수준이다. 간이사업자 중 매출 2400만원 미만의 납부의무 면제자 수는 간이사업자의 73.1%(120만8448명)에 달한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인 '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사실상 물가상승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인하됐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중 간이과세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이 돼왔다.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무자료 거래관행을 조장해 거래투명성을 저해하고 매출 축소 및 자료상 거래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유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소득세 탈루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만큼 과세 표준 양성화와 공평 과세를 위해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과 납부면제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최근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거래 투명성이 확대돼 그동안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세금 탈루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제20대 국회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 및 납부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제20대 국회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 및 납부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입조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송민경 입법조사관은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도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 탈세 유인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탈루 문제 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송 입법조사관은 "간이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출을 축소하는 위장 간이과세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면서 "자영업자의 매출 축소는 소득세 탈루로까지 이어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과세 형평 차원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송 입법조사관은 "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지게 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간이과세 축소 및 과표 양성화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는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현실적 배려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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