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민병두 의원, 대부업 연체가산이자 3% 제한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9-13 09:12:57 최종 수정일 2018-09-13 09:12:5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민병두의원.jpg

     

    현행법상 대부업에는 별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적용할 근거 없어
    "대부업체 이용하는 서민이 부당한 이자 수취 당하지 않도록 할 것"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사진·서울 동대문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수)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부업자에게는 별도의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적용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대부업 시장이 전문화·대형화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상 부칙을 폐지해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행여 발생할지 모를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