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09-13 09:12:57 최종 수정일 2018-09-13 09:12:57
현행법상 대부업에는 별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적용할 근거 없어
"대부업체 이용하는 서민이 부당한 이자 수취 당하지 않도록 할 것"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사진·서울 동대문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수)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부업자에게는 별도의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적용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대부업 시장이 전문화·대형화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상 부칙을 폐지해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행여 발생할지 모를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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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