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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사후관리 강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9-17 16:19:12 최종 수정일 2018-09-17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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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근거 규정하고, 결과 공개해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김민기(사진·경기 용인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제도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지방소비세 세원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 운용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구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기 의원은 "법률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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