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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 과외중개사이트 폭리 방지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9-27 11:49:46 최종 수정일 2018-09-27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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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 규정해 수수료 10%로 제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명시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사진·경기 수원시 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목)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한 대학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과외중개사이트 폭리 방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다. 중개사이트별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작 중개업체에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상호·주소·수수료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수수료가 지급받은 교습비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과외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과거에는 지인 소개나 전단지를 통해 과외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각종 중개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신종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법적 규제 수단이 없어 과외 알선을 미끼로 또 다른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악덕 수수료 장사로부터 대학생을 적극 보호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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