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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김성원 의원 "이삿짐 파손 피해 구제제도 손질 필요"

    기사 작성일 2018-10-08 10:44:33 최종 수정일 2018-10-08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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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의원 질의사진.JPG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추세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보상 어려워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 상계동에 사는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으로 이사하기로 정하고 포장이사업체와 계약했다. 이사 후 창고와 베란다를 정리하면서 5~6년 전 선물로 받은 자전거가 분실된 것을 인지했고, 업체에 분실된 자전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잔존가치가 없어 배상이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8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사진·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포장이사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 1911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72건을 시작으로 2015년 458건, 2016년 419건, 2017년 424건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6월까지 238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 파손·훼손이 1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위반(200건), 분실(143건), 부당요금(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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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포장이사 업체들의 구제 노력은 부실했다. 김성원 의원실이 포장이사 피해에 따른 업체들의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니 직접적으로 보상해준 것은 848건(44%)에 그쳤고, 1063건(56%)은 업체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마저도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만 종결된 건수가 7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정신청 242건, 처리불능 50건, 취하·중지 48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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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 규정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 간 보상방법에 대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감가상각 규정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가 기준이 된다. 현재 공정위가 정한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 기간이다. 멀쩡히 사용하던 물건을 업체가 분실·파손한 경우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물건을 아껴서 오래 쓰면 쓸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이삿짐 파손 피해구제 제도에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히 제도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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