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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외통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놓고 3堂3色

    기사 작성일 2018-10-11 19:05:36 최종 수정일 2018-10-11 1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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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준동의 필요…당·청이 야당 설득 나서야
    한국당, 막대한 재정소요 우려…비용추계 명확해야
    바미당, 추상적 선언에 불과…국회 비준 필요 없어

     

    11일(목)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와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동의가 필요한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와 야당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은 4·27 판문점 선언이 노무현 정부 시절 10·4 선언과 다를 바 없어 선례에 비춰 볼 때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제처도 '남북관계발전기본법 21조 3항'에 따라 국민적 재정 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통해 북한과 협상을 촉진할 수 있고, (비준동의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더 큰 교섭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박병석 의원은 비준동의를 반대하거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한국당 대표를 따로 만나 비준동의의 필요성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건의해 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부터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에 건의하는 부분도 청와대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이후 정부사업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해안을 따라 주둔해 있는 북한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한데, 현재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이를 이전할 수 없어 결국 우리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동해안 방어부대가 동해안 철도를 따라 배치돼 있다"면서 "동해선 연결사업을 하려면 북한 군부대를 이전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데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북한 군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부대 이전은 남북 간 논의된 바 없다"면서 "개성공단 조성 시 군부대를 이전할 때도 북한에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동해선을 건설해도 군부대 이전은 북에서 조치할 사항이지 우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판문점 선언의 비용추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한 해 비용(2019년도 4712억원)만 제시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어차피 추계는 장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다.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추계를 제시해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철도·도로 공사비용이 아주 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안 돼 있다"며 "또 재정부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비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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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워크숍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비준동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은 비준동의가 필요 없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있는 총리 합의문은 비준동의 대상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법체처가 이를 근거로 4·27 판문점 선언 역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10·4선언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선례를 비춰볼 때 국회의 비준동의사항이 아니다"면서 "국회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연락공동사무소 개소,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 이미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비준을 통해 조속히 법률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일부조항은 논의되던 사업이 담긴 것이고, 그런 연장선에 이행해나가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판단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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