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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복지위, 식품의약품 안전문제 한목소리 질타

    기사 작성일 2018-10-15 17:39:52 최종 수정일 2018-10-15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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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의약품 온라인 거래 난립…식약처 부실대응 도마
    민간보다 못한 정부의 희귀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지적
    발사르탄 늑장대처, 살모넬라균 검출 등도 도마에

     

    15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에 대한 감시감독과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시스템, 국내 희귀의약품 보관·유통 현실 등 정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김승희·신상진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김승희 의원은 "수없이 많은 의약품목이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며 "식약처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상거래법에 식약처에서 목록을 주면 관세청 등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진 의원은 낙태유도제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식약처에서는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 20명을 발족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듯하다"면서 "사이버수사대, 경찰청, 국제적 협조도 필요하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특성상 개인 간 거래가 많고,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아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TF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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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의 부실한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품관리 실태와 유통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는 28톤 상자가 방치돼 있고, 스티로폼에 얼음 하나 넣은 것이 냉장배송의 전부"라면서 "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인력도 41.1명이 필요한데 고작 5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의약품 유통업체의 경우 자동온도조절 장치를 통해 적정온도가 유지되고, 냉장배송도 전문적인 시스템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연간 1만 5000여건의 의약품을 배송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장소가 협소해 의약품을 일반 사무실에 두고,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처장은 "취임 이후 센터를 활성화하고 개선시키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자금운용 사정 때문에 미진했다"면서 "80평의 부지를 200평으로 넓히고 인력 보충도 지시했다. 옮겨갈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 전 의원은 "예산이 오면 본부가 먼저 쓰기 때문에 필요한 산하기관에 배정이 안되는 것"이라며 류 처장의 말을 재반박하기도 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지부진한 후속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발사르탄은 고혈압이나 심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지난 7월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발사르탄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식약처의 관리부실이 지적된 바 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처장이 발사르탄과 사르탄 계열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지만 진행이 안됐다"면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나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이미 유사발암물질인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에 대해서도 조사발표하고 있다"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품목이 175건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 외국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명했다. 검사법 확립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 NDMA 검사법에 대해 빨리 조치해서 검사했다"며 "NDMA 검사법 확립 중에 NDEA가 문제가 됐고, 이에 동시검사법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곧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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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증인의 답변을 듣고 있다.

     

    액상란에 대한 정부의 관리부실도 국정감사를 피하진 못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액상란에 대한 살모넬라균 검출 판정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유해미생물검사도 업체 자체에 맡겨두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기 의원은 "월 1회 유해미생물검사를 식약처가 아닌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다"며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알 가공식품 액상란을 이 정도로 관리하니 대형 식중독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살균 액상란 유통기한이 72시간인데, 살모넬라균 검출 소요시간이 72시간으로 유통기간과 검출기간이 같다"며 "제대로 검사돼 유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처장은 "살균 소독 CCP(미생물제어) 과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살모넬라 균을 제어할 수 있다. 규정과 불시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 중"이라면서, 살모넬라균 검출 방식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신속검사법을 본궤도에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및 가공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과정에서 이메일 통보 후 3차례의 유선 접촉이 거부되면 실사를 거치지 않는 감독기관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실사가 거부되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해당 제품만 폐기반송될 뿐 그 이상의 처벌규정이 없어 실사에 대한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지실사를 모면하고 수입하다 통관단계에 걸리면 해당 제품만 폐기시킨다"며 "통관에서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것만 폐기하면 되는데 현지실사를 성실히 받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처장은 "(실사에 대한) 조사기피나 방해, 무응답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는게 현실이었다"면서 "이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10월 12일 정부입법으로 내놨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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