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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될까

    기사 작성일 2018-11-02 15:56:40 최종 수정일 2018-11-02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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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 범죄…여론은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
    현행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본인의 신체'로 확장하고, 촬영 대상자 '동의 무관'하게 처벌토록 개정

     

    최근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 등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는 최근 5년간 평균 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3만 719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은 이러한 범죄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지난 10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에는 27만여명이 동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메라 범죄 현황.jpg

     

    국회에는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도 제3자 등이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징역과 벌금의 비율이 제각각인 현행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상향조정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입법 미비로 재판부가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이 재생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성관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원심을 깨고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법 위반 촬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 제14조제1항 중 '촬영물'을 '촬영물(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포함한다)'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 안에 따르면, 성관계 동영상이 재생되는 장면을 사진·동영상으로 재촬영해 유포하는 경우도 처벌받게 된다.

     

    성폭력법안.jpg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을 해도 처벌하고 형량을 상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한편,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포 등을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란물 피해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신고 접수 즉시 촬영물을 삭제하며,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도 동의 없이 유포될 경우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정부 측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현재 성폭력법상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만 돼 있는데 본인의 신체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처벌 형량은 정춘숙 의원 안처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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