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이언주 의원, 신규 원전 취소지역 피해지원 특별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11-08 17:39:54 최종 수정일 2018-11-08 17:39:5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이언주의원.jpg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된 곳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해당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사진·경기 광명시 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목)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취소된 곳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 영덕군은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천지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취소됐다. 이뿐 아니라 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것을 예상해 토지를 정리하거나 생업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취소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특별지원위원회를 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취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소지역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취소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