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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개특위,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한목소리…세부 내용은 이견

    기사 작성일 2018-11-14 18:25:35 최종 수정일 2018-11-14 1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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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열어
    與 “경찰은 책임지고 수사하고 검찰은 올바른 기소하는 게 핵심”
    野 “어정쩡한 합의…더 합리적 대안 찾아야”
    경찰 사법경찰권·검찰 수사권 합해 별도 수사기관 만들자는 주장도 

     

    14일(수)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문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력을 나누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검찰이 절대권력기관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었다. 검찰 내부도 깨끗하지 않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검사는 인권 옹호자가 아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자살한 피의자가 100여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문제는 완전히 경찰을 배제시키고 모든 것을 검찰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검사는 2차적 보충적 수사에 그쳐야 한다”면서 수사권은 완전히 경찰에 넘기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권 개혁 방안 논의를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들 기관 종사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는 소홀히 하고,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퇴직 후에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점이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점전적으로 축소하고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여당은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의 관계, 견제 균형의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책임지고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에 발 담그지 않고 기소관으로서 수사에 대한 통제관 역할을 하고 올바른 기소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찰이 사법적 통제권한을 상실했다는 비판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백 의원은 “수사지휘권과 사법적 통제는 다른 개념이다. 사법적 통제가 더 넓은 개념”이라면서 “사법적 통제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다. 이를 통해 수사지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사법적 통제의 많은 부분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개정안에 대해 검찰에서는 사법적 통제권한을 상실했다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영장청구를 통해서 그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가 이미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지만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두고 “정부가 합의한 것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합의다.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모두 만족하지 않고 전혀 개혁안이 아닌 것을 도출해냈다”면서 “이게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인가. 오히려 그렇게 (정부 개혁안대로) 했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두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직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변질돼있다. 검사가 형사화되는 데 질주해서 수십년간 인권침해가 엄청나게 발생했다”면서 “경찰이 갖고 있는 사법경찰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합해서 수사기관을 만들고 또 이를 통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서로 (권한을) 나눠가질 것 같으면 국가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덕지덕지 붙어서 이상한 형태의 그림이 된다”고 역설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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