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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놓고 전문가도 갑론을박

    기사 작성일 2018-11-15 18:11:59 최종 수정일 2018-11-15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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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 개최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하고 사법행정권 총량 줄여야"

    "사법행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사법인사 정치화 초래 우려" 지적도


    15일(목)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사법권 독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사법행정 사무의 분산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운영체제다. 이러한 관료적 인사 시스템으로 재판마저 인사권자 눈치를 보게 됐다”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사법행정권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중앙사법행정기구로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그 대부분의 업무를 각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장기 개혁과제”라면서 “그 이전에라도 일반 법원공무원이 행정처 보직을 맡아야 한다.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법관이 맡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등 외부에서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묻자 한 교수는 “사법행정은 사법권 영역이 아니다. 유럽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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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현직 법관 신분인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를 유입시키는 형태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법원 내 회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권한을 주면 사법부가 독립되는 것으로 보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내부에서 다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취약점이 보완된다고 느끼는 듯한데, 법치주의는 다수나 여론의 힘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는 사법인사의 정치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견해를 뚜렷이 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인사권을 매개로 재판에 개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뿌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관계가 상하관계라는 인식에 있다”면서 “사법행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보조다. 사법행정의 독립이 확보돼야 재판의 독립도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는 “관료적 수평적 조직문화와 인사권 예산권 남용에 따른 것이다. 사법행정권이 정당하게 발동될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사법행정위원회가 신설되더라도 이후에 인사나 예산권을 독점하게 되면 또 다른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원들도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대법원장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법관 회의가 있다. 이를 실질화 하면 되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을 형해화(形骸化·유명무실화)하나”라고 반문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진정한 사법개혁은 행정권 개혁이 아니라 우리 사법권의 기본인 1심 사실심을 충실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법관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이나 언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 감독위에 요청하면 조사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사법독립의 가장 문제는 인사와 승진 등 법관체계 문제”라면서 지방과 고등법원을 분리해 법관을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철규 한국당 의원 역시 “법원 판사들이 근무성적을 잘 받고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존치한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같이 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도 “지역별로 법관이 선정되면 법관 인사이동 부담이 없어져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상위기관에 독립된 처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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