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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의원, 보호처분 소년범 치료명령 부과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11-20 16:29:38 최종 수정일 2018-11-20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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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보호처분 결정에 치료명령 처분 추가하고 국가가 비용 부담토록 개정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제도 마련해 소년의 품행 개선하고 보호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사진·서울 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화) 보호처분 대상 소년범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에 부과할 수 있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2017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3만 4110건) 중 보호처분(2만 4383건)이 70.7%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법원에서 처리된 소년에 대한 1심 형사공판 사건(2716건) 재판 결과 소년부 송치(1428건)가 52.6%를 차지하는 등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7년 기준 소년원생 정신질환자 비율은 27.3%, 소년원생 전체 징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62.2%,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경우는 약 45%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법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소년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치료명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호처분의 결정에 치료명령 처분을 추가 ▲치료명령기간을 신설하고 보호관찰기간에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함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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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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