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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선거운동 자유 확대·선거연령 하향 조정 논의

    기사 작성일 2018-11-21 17:50:37 최종 수정일 2018-11-21 1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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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만 참석한 채 공청회 진행

    "운동기간 짧아 가짜뉴스 등 부작용…기간 제한 폐지해야" 주장
    "과잉 선거운동도 잘못…갈등·반목만 증가시킬 것" 반박도
    선거연령 및 피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주장도 제기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1일(화) 오후 개최한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 의원 대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각 당 간사를 제외하고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각 당 간사를 제외하고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특정한 게 선거법 골간인데 이걸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을 설정한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1년 내내, 4년 내내 노출되고 평가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치를 시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운동 관련해서 기본틀 자체를 완전히 혁신해서 바꾸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한정돼 있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13일에 한정하고 있다보니까 부작용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캠페인들이 나타나고, 매스미디어에 의존하는 캠페인이 이뤄져서 가짜뉴스 등 부작용이 많다"며 "선거운동 기간 폐지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정책을 알리고 (선거) 직전에는 직접적인 지지호소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선거운동 기간도 성격이나 종류를 나눠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이 마구잡이로 유포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에 허위사실 유포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실 관계를 밝혀서 사회적으로 처벌하든지 정리정돈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면서 "소셜미디어가 확대되면서 이게 훨씬 더 강해졌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팩트체크(사실확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팩트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거나 판단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선거운동에 대한 과잉 규제가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과잉 선거운동 역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을 오래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굉장할 거고, 지구당도 있고 시의원과 구의원들도 있는데 후보들까지 나서서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면 그 지역의 갈등과 반목만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너무 정치 과잉화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만 주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진술인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진술인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데도 여야는 뜻을 같이 했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선거 참여 확대를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면서 "선거권자 만 18세 하향 조정은 여야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서 보다 개선된 선거참여 환경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만 18세에 해당하는 운전·병역·혼인 등 권리·의무와 굳이 연관짓지 않아도 만18세 선거권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부분 학생들이 투표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피선거권 연령 역시 선거권 연령과 같이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 25세인 국회의원·지자체장의 피선거권연령을 만18세 선거권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난 2016년 (제19대) 총선에서도 20대는 (출마자가)0.4%밖에 안 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피선거권 (연령)하향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힘줘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데 거의 의견 일치가 이뤄져있다"면서 "피선거권도 선거권 연령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동감한다"고 힘을 보탰다.

     

    다만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선거에) 참여한다',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만 19세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을 말한다"면서 "우리(자유한국당)는 학제개편을 전제로 해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얘기했다. 교사와 학생은 갑을 관계다.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 학생들이 끌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목)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관련 논의경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정개특위 제1소위는 지난 19일(월) 오후 2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흘간 회의를 연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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