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이슈법안]"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라"

    기사 작성일 2018-11-30 10:47:11 최종 수정일 2018-11-30 10:47:1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직장 괴롭힘.jpg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근절되지 않은 채 꾸준히 사회 문제화

    국가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보호방안' 규정한 법안 심사중
    법사위 "법률안 개념 추상적"…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2017년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폭로돼 여론의 입길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법안 도표.jpg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원 입법 발의돼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원입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포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피해 확인 및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좀 더 구체화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반복적으로 타 직원을 소외시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업무 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피해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고, 사업주도 피해 발생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 통과…모호한 의미 탓에 법사위 계류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괴롭힘'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노위원장 대안으로 제시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추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앞서 발의된 의원안의 내용도 충실히 담았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지도·지원하도록 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안 대안.jpg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괴롭힘'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지난 9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애매한 문구나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며 "2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산업현장에서 굉장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규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는 앞으로 노사 간에 의무적으로 사내에서 취업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3개 법안은 모두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다. 통상 제2소위에 넘길 경우 법안 심사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별 ‘괴롭힘’의 정의는?…현행법에도 추상적 표현 사용

     

    앞서 법사위는 입법과정에서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는 어떻게 돼 있을까?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사회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과제'라는 정책세미나에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국가별 괴롭힘의 정의를 제시했다.

     

    해외 법안 정리.jpg

     

    김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 "이는 사업장의 자치적 규범(취업규칙)을 통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특정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를 도출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에 대해서는 "(단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사업장의 규범과 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업무환경이 악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서적 고통'과 관련해서 불명확성 지적이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도 '정서적 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준혁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은 "일반추상적 개념을 법률용어로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낯설 수도 있으나, 법률규정은 원래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라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추상적 형태로나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따돌림'에 대해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괴롭힘'에 대해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