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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활성화 한계…고용보험 대신 부모보험 도입 필요"

    기사 작성일 2018-12-17 17:59:46 최종 수정일 2018-12-17 1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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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채용정보 공고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위해 채용정보 공고를 보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금액 껑충…"재원 지속 가능성 저하"
    "부모보험료 징수해 고용보험기금과 분리된 별도 재원 확보해야"
    수급자격 보편성 확보·휴직급여액 현실화·평등한 육아분담 등 숙제

     

    고용보험체계에 기반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모보험(가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액이 휴직자수 증가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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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입법·정책보고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자 수는 지난 2001년 2명에서 2006년 4만 8972명, 2011년 9만 290명, 2015년 9만 459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7년에는 출생아 수 감소로 8만 1093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수도 2001년 25명에서 2006년 1만 3670명, 2011년 5만 8137명, 2017년 9만 1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액도 꾸준히 늘어 2008년 2650억원에서 2017년 923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기존 고용보험체계에 기반한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대응능력은 역부족인 상태"라면서 "별도의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육아휴직을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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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고용보험기금과 분리된 별도의 재원확보를 위해 부모보험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부모보험료 징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모보험제도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근본 해결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의 보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봤다.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와 실업자는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용 안정성에 따라 이용률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피보험대상을 모든 부모 혹은 양육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설계해 수급자격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출산전후휴가자 수와 육아휴직자 수는 크게 증가해왔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업자, 고용안정성에 따른 이용률 격차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인구가 육아휴직 이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서 "부모보험료 징수는 수급대상의 포괄성과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구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현실화와 평등한 육아분담, 부모보험법 제정 등도 부모보험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40%(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를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높여야 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한 자녀당 부부가 각각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첫 9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액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을 상한으로 하고, 최저보장수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장수준을 하한으로 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상한액은 290만 6528원(2인 가구 중위소득), 하한액은 87만 1958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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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육아휴직을 균등하게 이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아빠의 날'과 같은 일시적인 인센티브 정책 대신 '평등보너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등보너스는 부부가 각각 9개월 이상 균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빠의 날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월별 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는 육아휴직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규정들을 일원화해 '부모보험법(가칭)'을 제정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현재 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박 입법조사관은 "최근 10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육아휴직자 수에서 여성이 남성의 약 6.5배에 달해 고착화된 불평등한 육아분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현재 자료가 확인되는 2013년의 경우 OECD 18개국 중 13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1년 20만원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으나,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선택시 초래되는 가구의 소득기회 상실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육아휴직 선택의 핵심 변수인 급여액의 현실화가 선결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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