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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청원시스템 도입· 의원소개 폐지…"번거로운 청원제도 개선해야"

    기사 작성일 2018-12-17 13:46:34 최종 수정일 2018-12-17 1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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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청원소위.jpg
    지난 11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국회입조처, '유럽의 e-청원제도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국회 청원 지속감소…대(代)수별 채택은 2~4건 불과
    현 청원제도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다수 발의된 상태

    민원·청원·국민 제안 등 유사 청원제도 정비할 필요도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입법 과정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청원제도'가 절차의 복잡성, 유사 청원제도의 난립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청원과정에서 의원 소개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청원·민원 등 유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법정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 '유럽의 e-청원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대(代)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6대 국회의 청원접수는 765건이었으나, 제17대 국회에서는 432건으로 줄었고, 제18대와 제19대 국회도 각각 272건, 227건 접수에 그쳤다. 이마저도 청원이 채택되는 건수는 제16~17대 국회에서 각각 4건, 제18대 국회 3건, 제19대 국회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청원은 폐기되거나 철회·본회의불부의 등으로 처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청원제도 이용률 저조의 이유로 절차의 복잡성을 꼽았다. 국회청원제도는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국회의원 소개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일반 민원처럼 전자문서에 입력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서명지를 출력해 서명·날인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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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불편사항을 인식해 국회에서는 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 제출이 가능하고, 전자문서형태로 청원을 접수하는 전자청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원의 소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의원의 소개를 완전히 폐지하는 이학영 의원의 안과는 달리 기존 국회의원 소개제도는 유지하되,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의원소개를 원활히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청원의 전자문서화에 대한 해석상 논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26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인터넷 플랫폼에 따른 청원서 제출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될 수 있다. 정재환 입법조사관은 "청원권이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임에 따라 국가는 최대한 보장함이 원칙이라는 점과 청원법 제정 당시 전자문서 출현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의 범위를 종이문서, 자필문서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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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원'과 '국민제안' 등 유사 청원제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사실상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아 기관에서조차 민원과 청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환 입법조사관은 "청원과 민원,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대상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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