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2-18 15:24:06 최종 수정일 2018-12-18 15:24:06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별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민경욱(사진·인천 연수구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화) 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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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