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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규제 강화 국회토론회 열려…"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 광고·진열 금지해야"

    기사 작성일 2018-12-18 17:24:16 최종 수정일 2018-12-19 0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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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편의점 담배광고 2년새 1.6배↑ 스티커>디스플레이 광고>조명 순
    담배 판매 소매점 32%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
    "FCTC 협약에 따라 2010년까지 담배광고·판촉 금지 했어야"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신동근 더불어민주당·윤종필 자유한국당·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공동주최)에서는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시급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매점 내·외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 홍보 스티커나 현란한 디스플레이 같은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아예 진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어떤 식품이나 음료에서 발암물질이 단 한가지라도 나온다면 그 식품을 전량 폐기할 것이고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를 중단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책임자를 질책할 것"이라며 "담배에는 발암물질이 무려 69종 들어있는데 담배회사들은 담배 때문에 죽는 6만 2000명의 고객을 대신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소매점에 평균 30개의 담배광고를 전시하고 있다. 담배소매점 담배광고를 완전히 금지해야 하며 담배 진열도 금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당 평균 담배광고는 지속 증가 추세다. 2016년 20.8개에서 2017년 25개, 2018년 33.9개로 대폭 늘었다. 최근 2년새 1.6배 늘어난 셈이다. 편의점을 포함한 일반 마켓과 전자담배 판매점 등 전체 담배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도 지난해 점포당 평균 14.7개에서 올해 22.4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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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형태의 담배광고가 전체의 40.1%(2018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24.0%, 제품을 강조하는 조명이 20.4%, 모형담배나 실물담배 광고가 7.6%로 뒤를 이었다. 소매점의 98.4%는 담배를 진열하고 있었고, 진열 위치는 대부분 계산대 주변이었다. 30%는 경고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뒤집어 진열했다.

     

    담배 소매점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약 5만 7035개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담배 소매점의 약 32%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했다. 학교당 평균 7개의 담배 소매점이 보호구역 내에 있었고, 가장 많은 학교는 27개의 소매점이 있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소매점 수가 평균(7개)보다 많은 지역의 청소년 흡연경험은 19.1%로 평균인 지역의 14.9%, 평균 이하 지역의 10.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진=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제공)
    (사진=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제공)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담배인 만큼 판매와 접근성, 마케팅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함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절대보호구역에서조차 담배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절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소매점의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행위에 대한 금지 방안 모색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흡연율은 6.7%로 2017년 6.4%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청소년 금연 활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 흡연연령의 저연령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아가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체결에 따라 2010년까지 담배광고의 포괄적인 금지를 추진했어야 하지만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FCTC 제 13조는 협약 당사국에게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활동의 포괄적 금지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에 종류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적·집행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 라인에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한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했어야 함에도 담배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행위가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담배진열 금지는 담배에 대한 인식을 줄여 청소년을 포함한 신규 흡연 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소매점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담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 등도 담배 진열 금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필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책임전문원은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등 86개국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호주, 태국, 노르웨이 등 66개국에서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전 세계 48개국은 담배광고와 진열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소배점 담배광고와 진열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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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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