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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한부모가구…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필요"

    기사 작성일 2018-12-19 17:23:17 최종 수정일 2018-12-20 0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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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양육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양육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조처,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이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 83%
    한부모가구 평균소득 189만 6000원…모자가구는 157만원으로 더 적어
    "양육비 연체시 소송 없이 채무자 급여징수·자산압류 할 수 있도록 해야"

     

    이혼이나 미혼 상태의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한부모가구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해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입법·정책보고서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가구는 지난 2017년 총 155만 3166가구로, 이 가운데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혼모나 이혼부, 미혼모, 미혼부 가구(사별 제외)는 36만 2564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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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2015년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의 87.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10.4%, 100만~200만원이 51.5%, 200만원 이상이 38.1%로 평균소득은 189만 6000원에 그쳤다. 모자(母子)가구인 경우에는 더 열악해 100만원 미만이 14.6%, 100만~200만원이 60.0%, 200만원 이상이 25.4%로 평균소득은 157만 3000원이었다.

     

    보고서는 한부모가구의 소득이 적은 데다 전(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채권 보유자가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11.6%에 그쳤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3.7%,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0.8% 수준이었다. 2013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아동빈곤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차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시 양육비 채권자가 여러 차례의 소송을 거쳐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지만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미약해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실제 양육비 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상담건수는 10만 8188건이었지만 접수 건수는 1만 5959건으로 상담건수 대비 접수율은 14.75%에 그쳤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려면 채무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심판청구 및 추심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채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 것이지만, 지급 능력이 충분한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조회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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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연체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권한을 부여하고, 양육비가 일정기간 연체됐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채무자로부터 급여징수·자산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봤다.

     

    허 입법조사관은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양육비 수집, 전달, 회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이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 양육비 채무 여부를 파악해 급여에서 징수하게 함으로써 여러 번의 소송을 거치거나 채무자의 이직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 소송을 하는 불편과 곤란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급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봤다. 영국과 미국 등이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로 운전면허증 등 국가자격증 정지와 같은 제재를 시행하는 것처럼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경제적 곤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에 관한 강제조치가 행정절차보다는 법원의 이행명령에 의존하고 있고 지급 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도 강력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대가가 크지 않다"면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등의 궁극적 목적이 양육비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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